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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국내 시, 군, 구의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 장에 관한 내용

by minchel1128 2021. 11. 2.

국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허가가 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2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상위 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하위 자치단체로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일반구로 나뉘며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구의 경우 그 이외의 시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이며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가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치 가능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군
특별자치시 자치구, 군
시, 군

그리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경우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 있으며 군에는 읍과 면을 두며 시와 구에서는 동을 두고 읍면에서는 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따른 도농복합 시의 경우 도심지는 동을 도심지 이외의 지역은 읍, 면을 설치하고 일반구를 가지는 경우 그 구에 읍, 면, 동을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치 가능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이면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님 일반구
읍, 면
자치구
도농복합시 읍, 면, 동
일반구 읍, 면, 동

시의 설치 기준은 5만 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며 도농복합 시(도심지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의 경우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1. 통합된 도시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이면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군
  3. 인구 2만 명 이상인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이면서 이 2만 명 이상인 지역의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도시 전체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인 군
  4. 국가 정책으로 도시를 건설하였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면서 해당 지역의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면서 인구 15만 명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그리고 읍을 설치하는 기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1. 도심지 형태를 갖추며 인구 2만 명 이상인 행정구역
  2. 군 사무소가 위치한 면
  3. 도농복합 시에서 읍이 없는 경우 1개의 면을 승격

그리고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에 시와 읍의 설치기준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로 승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행정구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 그 이외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인 지역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의 기준(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의 평균 인구밀도 이상, 인구증가 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가짐)을 넘는 지역

도농복합 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 그 이외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
  2. 재정자립도의 기준인{(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 예산}*100을 한 값이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인 경우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
  2. 해당 지역의 상업, 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 이상

출장소의 경우에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일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4.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가 아닌 경우
  5. 행정동이 아닌 경우

일부 도시는 행정 특례가 지정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위, 조직, 운영에 대해서 수도로서의 특수성으로 특례를 둘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 행정체제의 특수성으로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는 행정, 재정운영,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는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며 이름과 구역은 기존대로 하며 명칭, 구역 변경이나 폐지나 설치 시 조례로 정함
  • 면의 경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행정면을 따로 둘 수 있음
  • 동, 리의 경우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행정동, 행정리를 설치할 수 있음
  • 행정동은 통 등의 하부 조직을 설치 가능
  • 행정리는 하부 조직을 설치 가능

* (2021년 11월 7일 내용 추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구분 조정 기준 근거
경계 변경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4조의 2 제1항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 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제권
대통령령(시/도)
대통령령(시/군/자치구)
시/군/구 조례(일반구, 읍, 면, 동)
사무소 변경 지방자치법 제6조
주 사무소 소재지 이전 또는 기관 신설
시/도 조례(시, 도)
시/군/구 조례(시, 군, 자치구, 일반구, 읍, 면, 동)
명칭 변경 지방자치법 제4조 제1,2항, 제4조의2 제1,2항
역사적 전통 및 문화 계승 등을 종합 고려
법률(시, 도, 시, 군, 자치구)
시/군/구 조례(일반구, 읍, 면, 동, 리)
기관 설치(광역시) 지방자치법 제 3조, 제4조제1항, 제4조의2 제1항, 제7조, 부령 제6조
법적 기준 없으며,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
법률
기관 설치(시) 지방자치법 제 3조, 제4조제1항, 제4조의2 제1항, 제7조, 부령 제6조
<일반시>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명 이상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 인구가 전체의 60% 이상
-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전체 가구의 60% 이상
-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명 이하 시의 평균 이상
- 인구밀도가 10만 이하인 시 평균 인구밀도보다 높음
- 시가지 거주 인구 및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 경향
<도농 복합형태의 시>
1)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 인구 2만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
-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
3)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이고 인구가 15만명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해당 지역의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 이상
-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
법률
기관 설치(군) 없음 법률
기관 설치(자치구) 없음 법률
기관 설치(일반구) 인구 50만 이상의 시 시 조례(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기관 설치(읍)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명 이상
- 시가지 구성지역 내 거주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
- 도시적 산업종사가구가 전체 가구의 40% 이상
인구 2만 미만의 경우로서 읍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의 면
시/군 조례(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기관 설치(면) 각급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 발전할 수 있는 경우 시/군 조례(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기관 설치(동) 법정동의 폐치, 분합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행정동의 폐치, 분합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시/구 조례(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 법정동
시/구 조례 - 행정동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둘 수 있는 지역은 특별시(특별시장), 광역시(광역시장),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장), 도(도지사), 특별자치도(도지사), 시(시장), 군(군수), 자치구(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재임은 3기까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임이 제한되는데 제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2. 국가 및 지방의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3. 그 이외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업(군인, 소방, 경찰 등)
  4.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KBS), 한국 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 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에 해당하는 각 조합이나 금고의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속하는 임직원
  6. 교원(교사)
  7. 지방공기업(수도, 공업용 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주택관리, 공공재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영리 사업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설치, 분할, 통합으로 인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해야 하며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경우 통합 이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임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정상적으로 통지가 된 경우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되며 사임일까지 사임통지서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도착하지 않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 중 하나 이상인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임을 하지 못하는 직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경우
  2. 피선거권이 소실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소실돼 장의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구청장)는 시장이, 읍(읍장), 면(면장), 동(동장)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며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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