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인원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2021년 8월 30일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른 게시글에서 후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정부 브리핑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출처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6706)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1년 6월에 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되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서는 가구원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가구원 1명을 추가한다는 개념은 본래 가구원이 2명인 경우 3인 가구의 기준으로 본래 3명인 경우 4인 가구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건강보험료의 이내라고 하여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기준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 변경된 사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고 하여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보며(독립하였지만 소득이 집계되지 않아 피부양자로 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분리된 가구로 인정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고 해도 다른 가구로 인정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해외 거주자 제외)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지급대상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여부는 2021년 9월 6일 날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앱, 콜센터와 ARS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며 개인별로 지급되며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별도로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같은 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날 소지한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9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 아닌 종이형 및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가능한 앱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조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일요일 |
1과 6 | 2와 7 | 3과 8 | 4와 9 | 5와 0 | 제한 없음 |
예를 들어 1991년생과 1996년생은 월요일 1993년생과 1998년생은 수요일 1995년생과 2000년생은 금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첫 주만 적용되며 그다음 주부터는 제한이 되지 않지만 오프라인 신청의(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신청 이후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이내 사용하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사용처는 정해져 있으며 광역시 및 특별시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 사항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의 시와 군에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가 대상이 되는지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 혹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그리고 국민 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첫 주는 위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며 11월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참고로 1인당 25만 원 지급의 경우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가구 상항선이 없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150만원 |
그리고 국민 비서 구삐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다른 게시글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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