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 [기타/사용 팁] - 사기 문자 당할 확률 줄이는 몇가지 팁
이전에 몇 가지 글을 작성한 적인 있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사기 문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전 2022년 3월 28일에 저희 어머니께 카톡으로 해당 문자가 왔다고 하여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정부지원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안내
[Web발신]
(광고)[긴급 정책자금지원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민생경제 긴급금융지원「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이오나 미접수하시어 재안내드립니다.
본 지원은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하는 긴급 금융지원으로 최근 가중된 소상공인 및 근로자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지킴 종합대책사업으로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 지원대상의 확대 및 기존 정책자금 이용자 역시 추가 지원 신청 가능한 한시적 시행되는 정책사업이오니 마감 전 빠른 신청 하시어 위기 극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긴급지원을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 도모.
■지원정책 및 지원대상
-지원혜택: 무담보, 저금리, 장기상환, 보증지원, 신속지급
-지원자금: 경영안정, 생계안정, 고용안정, 중·고금리 대환 등
-지원대상: 소득감소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사업주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지원규모 및 한도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접수기관: 시중은행(제1금융)
-예산규모: 3조 5천억 원 규모(22년 1/4분기 예산)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지급방식: 제1금융권을 통한 대리 지급
-지원한도: 최소 2천만 원 ~ 최대 5억 원 이내
-적용금리: 최초 1년 무이자, 연 1% ~ 3% 내외
-보증기간: 8년 만기(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상환연장/유예 안내.
-실업·폐업시 별도의 신청을 받아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
■긴급지원.
-용도별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점수·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 지급
-임차료, 임금체불(급여지급), 긴급생계, 전·월세 보증금, 자녀 학자금, 의료, 장례 등
■온라인(전자 약정) 신청 접수.
-신청기한: 2022년 3월 30일(수) 16시까지
-필요서류: 무서류 접수(최종 가결 시 일부 요청)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금융상담센터.
-상담전화: 1588-7949
-상담시간: 09:00~16:00(토, 일, 공휴일 제외)
※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정책자금별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무료거부0808703308
위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접수하지 않아 안내를 한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2천에서 5억 이내 연 1~3%의 저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당시 국내 최저금리가 1.25%인 것은 둘째치고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이자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다 해당 문자가 도착한 3월 28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도록 시간을 짜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상황이 안 좋거나 급한 사람의 경우에는 혹해서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저기에 있는 전화번호를 구글에 검색하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더콜과 같은 전화번호 정보 데이터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여기를 들어가 내용을 확인합니다.
대부업 광고라고 뜨긴 했다고 하는데 일단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평범한 건설업 회사 양도양수 전문 업체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대부업을 하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자에서 보면 주관기관에 기획재정부가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를 검색해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팝업창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긴 했던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만 등록일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2021년으로 문자 받은 날 기준으로 1년 전에 추진했었던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책 탭으로 들어가면 검색 결과가 없다고 뜹니다.
이렇듯 아주 그럴싸한 사기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사건 당시(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1.25%(2022년 2월 24일 한국은행 결정)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경우라면 사기를 의심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전화번호가 의심된다면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4.13 - [기타/정보] -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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